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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금융회사와 IT기업이 다방면에서 협력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었기에 소비자 보호 및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 요소와 절차,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주요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각종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인력·시설·장비, 정보기술분야의 안전성을 위한 단말기 보호와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악성코드, 홈페이지 보안, IP주소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 거래사고 발생 시의 책임과 피해보상절차,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전자금융업 감독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1.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새마을금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융기관)

  2. 전자금융업자(이 법에 의거하여 허가받거나 등록된 금융회사 이외의 사업자)

    1.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 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

    2.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ATM관리 위탁업체 등)

    3. 이용자(소비자, 전자금융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거래를 의미하며 소비자가 비대면 전자설비(ATM, 결제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된 바 있으나 연관 규정이나 세부 시행지침 등만 변경되었으며 법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전자금융 관련 법규 및 기준의 변화와 디지털 금융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근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IT 기술의 발달은 물론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금융은 소비자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컴퓨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며 금융회사와의 직접적 접촉 없이 거래할 때의 거래절차, 보안, 책임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스스로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에 안전한 거래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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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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