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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기준(지원대상/확인서류)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이 주된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가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이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하며 그러한 사업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2022년 5월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재도전특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이 외에도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ex)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불인정 사유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었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조의3에 다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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