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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대상 서민금융 대출상품 


농림어업인은 농업, 임업, 어업인이 합쳐진 말입니다.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그리고 안정망 대출Ⅱ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도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취급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인 대상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어업인 대상

①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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